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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.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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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.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     

     1.권리자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.
     2.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.
     3.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.
     4.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.
     5.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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